이러한 관례가 형성된 이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한몫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법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2년의 기간에 구속될 것이란 생각 때문에 처음부터 2년으로 계약하는 풍토가 관례화 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기간 규정은 임대인에게만 강제되고 임차인에게는 강제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법에서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1년 만기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임차인은 계약만기인 1년 또는 법에서 보호하는 2년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평등할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주거선택 기회를 제공한다는 법 취지를 살려 무조건 2년 계약을 강제하는 분위기는 자제되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