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되는 탐방로는 사자동~가마소~우동리, 바드재~용각봉삼거리, 세봉삼거리~가마소, 세봉~인장암, 만석동~감불, 어수대~쇠뿔바위~내변산기도원 입구 등 6개 구간(연장 24㎞)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출입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관계자는 “이 기간 통제탐방로 및 샛길(비지정 탐방로) 무단출입, 흡연·취사행위, 소각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반땐 과태료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산행전에 통제탐방로 여부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584-8186·583-205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byeonsan.knps.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