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서윤석)는 오는 27일까지 기도원∼가마소삼거리, 봉래구곡(사자동∼자연보호헌장탑) 등 특별보호구내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보호구란 국립공원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필요성이 있는 야생식물 서식지,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등 중요 자연자원 분포지역을 말한다.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변산반도국립공원 특별보호구의 경우 멸종위기식물 2급인 미선나무와 노랑붓꽃이 자생하고 있고, 부안특산종인 부안종개 등이 서식하는 등 보호해야할 가치가 높은 지역인 만큼 과태료부과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탐방객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