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뒤로하고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부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윤모씨(52)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 대해 2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이 넘게 부부로 살아온 피해자를 흉기 등으로 위협해 감금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강간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월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외박을 한 뒤 귀가해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 아내를 폭행하고 방에 가둔 채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그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상급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