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5일 14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5)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임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10년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반항을 억압하고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면서 “피해자 부모도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내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A양(11)을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