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매수 혐의 옥중 선거 前 순창군수 후보 보석

옥중 선거를 치렀다가 근소한 표차이로 낙선한 순창군수 후보였던 이홍기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

 

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15일 이씨가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고 같이 구속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사유를 밝혔다. 보석금은 이씨와 조씨 각각 500만원이다.

 

이날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이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0·26 하반기 순창군수 재·보궐선거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전북도선관위에 낸 당선인 결정 무효소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씨는 예비후보자로 나섰다가 출마를 사퇴한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