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 입찰방식 결정 못해 ‘장기 표류’

2013년 완공 차질·방류수 배출부과금 누적 우려

전주시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지난 4월 용역 중단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입찰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242억원이 투입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공사 발주 방식을 결정하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징계했고 이보다 앞선 4월에 이미 발주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후 시는 일반경쟁입찰(기타방식)과 일괄입찰(턴키방식) 방식의 장단점 비교에 들어갔지만 논의만 계속될 뿐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인처리시설은 당초 완공 목표인 2013년을 넘길 수밖에 없어 강화된 총인 처리 기준을 맞추기 힘들게 됐다.

 

정부는 이미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총인처리 기준을 당초 2ppm에서 10분의 1인 0.2ppm 이하로 강화한 바 있어 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이 누적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지방환경청에서는 그동안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총인처리시설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주시는 발주기관이 모든 설계서를 작성하는 분리발주방식과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괄입찰방식을 놓고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분리발주의 경우 하수처리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시공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시공 후 성능보증에 대한 책임을 시가 떠안는 부담과 함께 처리공법을 1~2단계와 3단계로 각각 선정할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일괄입찰에 대한 고민도 크다. 이미 중단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정산과 관련 업체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용역 진도율에 따른 정산비용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 9억8800만원 규모의 용역 중단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진도율을 23.5%로 주장하는 반면 시는 11.8%로 맞서고 있어 1억원 이상의 정산비용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시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발주한 용역에 대해 관계 공무원 문책과 용역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총인처리시설 사업을 놓고 장기간 입찰방법을 정하지 못하면서 완공 목표 차질은 물론 방류수 수질 기준 이행 지연이라는 사태를 맞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문책 이후 시작된 경찰조사가 최근 3주 전에 무혐의로 종료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입찰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국비 121억원과 도비 48억원, 시비 73억원 등 모두 2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일 4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