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와 급식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익산 모 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에게 부당한 급식계약을 체결, 4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배임증재)로 익산 A여자고등학교 B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 2009년 중순 자신의 친인척인 C씨에게 학교 급식운영권을 맡긴 뒤 급식비의 60~70%를 식재료비로, 나머지는 업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급식업체는 급식비를 제외한 4억6000여만원을 자신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의 특별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