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호(재판관 김관용)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청탁과 함께 주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주식 등을 모두 반환한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