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적 폭력 여전히 심각

배우자 폭력 빈번…정서적·언어적 학대도 모든 아동 성폭력 비친고죄로 전환해야

▲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의 해를 맞아 전북여성단체 연합이 시민들에게 주간 유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세 자매의 죽음을 기념하여, 1981년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들이 가진 모임에서 11월 25일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정하여 지켜왔다.

 

그러다가 1991년 여성폭력추방을 위해 활동하는 세계 각국의 여성운동가 23명이 모여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을 “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하여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1월 25일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의 시발로 12월 4일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여대생 14명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한 남자에 의해 집단 살해된 날이며,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1991년부터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동안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각종 여성관련 캠페인과 세미나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성폭력이 3분에 2건씩 일어나고 있으며, 가정폭력은 6집 중에 1집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성매매는 남성 2명 중 1명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여성부 자료이나 그 통계수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맞고, 살해되고, 성폭력 등의 폭력에 노출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가? 바로 여성을 성적, 육체적으로 소유와 희롱, 폭력의 대상으로 삼고 학습되어지는 가부장적 폭력성 때문이다.

 

△도내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충격적

 

지난 10월 27일 전라북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전주여성의전화)에 의하면 응답자의 45%이상이 어린시절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거나, 가족에게서 폭력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29% 정도가 자녀에게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교육과 훈육을 목적으로 혹은 갈등의 표출 방식으로 폭력을 이용하는 가정이 많다는 게 드러났다.

 

또한 배우자에게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의 76%로 나타나 전라북도 내 배우자의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으며, 특히 학대 유형에서 정서적· 언어적 학대의 경험 비율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고 김병수 교수(전북대 생활과학대 겸임교수)는 밝혔다.

 

 

△가정폭력 경찰 즉각개입 가능

 

우리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며 ‘부부싸움’ 정도로 치부하고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사례가 바로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 사안이 접수되어도 경찰이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하지만 청구부터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26일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됐다.

 

법에 따라 경찰관은 현장에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에게 △주거지 퇴거 등 격리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 시도 금지 등의 조치를 임시로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요청할 때도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판단을 거치면 이 조치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피의자가 조치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장 2개월까지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다.

 

 

△장애인 성폭력 공소시효 배제·비친고죄 전환

 

또한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장애인 준강강죄 조항을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 등으로 세분화하여 처벌하도록 하였고, 법 정형을 강화하였으며, 장애여성 및 만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 준강간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였다. 또한 장애인 시설의 운영자 혹은 종사자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조항도 신설하였다.

 

이와 더불어 6조 5항의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전환한 점은 이번 개정 법률의 가장 큰 성과로 보인다.

 

 

△성폭력 사건 수사과정 인권 문제

 

하지만 이번 법개정이 얼마나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 6조 4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항거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과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항거불능’ 삭제에 관련한 해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법 개정 이후에도 이를 적용해 나가는 데 철저한 수사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포함한 성폭력을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가부장적 폭력성 반성 필요

 

최근 대학생 성희롱 발언과 관련, 무고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확정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의 현주소임을 아로 새겨야 할 것이며, 사회와 법질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자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와 관습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가부장적 폭력성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와 학습구조에 여성의 몸에 대한 평등권과 존엄성을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하여 일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여성과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존중을 이루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전북지역에서도 아동과 여성의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