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순창 군수 출마를 포기한 입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한 전 순창군수 후보 이홍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청은 21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 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금품과 사업권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오는 등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중대 범죄”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