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여당이 비준안을 포함한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 14개이행 법안을 속결로 모두 처리했기 때문에 한·미 FTA 발효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 요건은 모두 갖췄다.
남은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손보는 작업이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행정부가 제출한 이행법안을 상·하 양원이 처리했다. 같은달 22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FTA 발효를 위한 사전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