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발의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등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제정 또는 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들 조례안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복지 확충을 위해 추진된다.
학원 관련 조례안은 재학생이 기숙시설을 갖춘 교습학원을 다니는 것을 제한하고, 교습학원과 교습소 운영 시간을 오후 12시에서 10시로 단축한 게 핵심.
또한 현장체험 관련 조례안은 학생들의 수학 여행비와 교복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고, 인권 조례안은 학생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들 조례안이 아예 도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도내 학생들에 대한 인권 또는 복지 안전망 구축이 무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것.
우선 학원 관련 조례안은 2007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추진됐는데도 불구, 지난해 5월 도교육위에서 미료안건으로 분류된 뒤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현장체험 관련 조례안과 학생인권 조례안도 각각 지난 6월과 지난달에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교육위원회가 현재까지 의안 상정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이들 조례안을 폭넓게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내 학부모 20여 명은 2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현재 제출된 학생인권조례안을 훼손 없이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들 조례안을 모두 23일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라며 “이제 조례안이 통과 여부는 교육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