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우아1단지 재건축조합 조합원 A씨가 최근 조합이 조합원으로써의 자신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B조합장을 고소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소장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은 재건축조합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 조합원의 열람 또는 등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이 지난 9월 개최된 대의원회 회의 녹음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
경찰은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주 중 B조합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