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학생인권조례 부결에 따른 전북교총 입장’이란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한 전라북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반겼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된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학생 폭력 사건과 교권침해 사례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와 예방 프로그램의 완비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반면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 처리한 것은 전북 교육의 각종 개혁정책에 발목을 잡고, 몽니를 부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교육의원들의 반개혁적 발목잡기 이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향후 일부 반개혁적이고 무지하며 무례한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적극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