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1월24일자 4면 보도>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라북도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대한 조례안’ 등이 부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도의회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본보>
이는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등 김 교육감이 표방하는 인권과 청렴, 복지 관련 제도화에 반대했지만, 이를 정비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상 ‘김승환표’ 핵심 교육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어서 향후 도의회 교육위와의 조례제정을 둘러싼 갈등 등 파열음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경기, 광주 등에서 이미 제정됐고, 서울, 전남, 강원, 충북, 경남 등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는 것을 감안, 재추진하려 한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와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가 같이 추진되기 때문에 교육위가 우려하는 교권추락은 없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수정 가결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에 한해 지원할 경우 보편적 복지에 위배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학생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 전체 학생이 아닌 일부 학생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는 특히,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데도 불구,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도의회 교육위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재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등은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도의회에 다시 제출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