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해 검찰에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검찰 조사에 앞서 “이번 사건은 교육감인 내가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 현 정권이 기획성으로 만든 사건”이라면서 “법률 전문가(헌법학회장 역임)로서 현행법을 어긴 사실이 전혀 없으며,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등 무죄추정 원칙에 의거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더라고 국가의 징계권에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남지부장의 경우 시국선언 문제로 해임이 처분됐지만 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이 내려져 다시 복직된 바 있다.
특히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도 김 교육감과 교과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등 사법처리 여부의 쟁점이 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각 시도교육감에 시행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개정된 교원평가 시행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령의 개정문제는 아직 결론나지 않고 계류중임에도 교과부는 마치 국회가 승인한 것처럼 강행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다”면서 “교과부가 국회 입법권 위에 서는 작태를 중단해야 또 다른 문제의 발생 소지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교과부로부터 고발됐고 전북경찰청은 9월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문제는 기소, 교원평가 미이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은 이에 김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를 고심, 이날 소환조사와 함께 조만간 기소 유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기소는 걱정하지도 않는다. 아이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두렵지 않다”며 “위법이 없는 만큼 당당하게 조사에 응하겠으며, 검찰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벌인다면 무혐의가 결정 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