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61)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목사는 지난해 6월 12일 중국 선양과 베이징을 거쳐 항공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고위인사와 공작원 등을 만나고 70일 만인 8월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이후 북한에 머무르면서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