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27일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이 나오는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권모씨(3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지난 7월 김제시의 한 농장 기숙사에서 이모씨(33)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이 종이컵으로 몇 잔 나오느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던 중 이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소주병으로 실제 측정까지 했는데도 이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