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5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자치단체가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과 유착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신규업체는 진입이 제한되는 등 전국 161개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전주시의 경우 68곳의 대행업체와 상수도공사 계약을 체결, 이 가운데 6개 업체가 지난 1960년대부터 50여년 동안 대행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상하수도건설업 전문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공사 대행업 허가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특혜와 부패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 조사에 대해 일선 업무 담당자들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실태조사’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수도공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동파사고나 누수 등 소규모 공사로 긴급을 요하고 있지만 언제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있느냐는 게 일선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수도공사의 대부분은 가정용으로 최소 37만원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에 이르는 규모며, 대행업체 68곳에 균등하게 나눠 공사를 나눠 발주하고 있다는 것.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각 지자체들이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을 분석해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대로 가면 정작 올겨울 동파 사건부터 민원 늑장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