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 신청 자격은 순창군에 소재를 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나,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단체,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한한다.
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과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게 되며, 위탁운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www.sunchang.go .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아 다음달 8일 순창군에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