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죽산 축사문제, 법원이 주민 손 들어줘

건축 허가 효력 집행정지 수용

속보= 김제시 죽산면 신흥리 일원에 신축중인 축사시설 현대화(모돈번식 전문농장)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신청한 건축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7월22일·8월2일·9월6일 보도)

 

죽산면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돈사 신축 현장 마을 입구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투쟁을 벌여오다 법적으로 대응키로 하고 지난 10월31일 법원에 건축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이달 22일 법원으로 부터 자신들이 신청한 건축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에 주민들은 앞으로 벌어질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본안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계속해서 대시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 하며 돈사신축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주민 A씨는 “주민들이 신청한 건축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가 법원으로 부터 받아들여졌는데도 돈사신축은 계속 되고 있다”면서 “불법으로 돈사신축이 이뤄지고 있음을 10만 김제시민에게 고발한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