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동식물 등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전국 13개소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내 우수 생태자원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 생태계 변화 관찰, 종의 증식·복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를 비롯, 멸종위기 야생식물 군락지, 습지, 해양도서, 해안사구, 계곡 등이다.
도내 국립공원 중에는 습지식물 군락지인 내장산 은선동습지(1만7756㎡)와 지리산 정령치습지(3271㎡)가 포함됐다. 또 지리산 외곡습지(3만㎡)와 수달·원앙이 서식하는 지리산 천은사 저수지 일원(53만5000㎡)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