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저축불입후 가입자가 만55세 이후부터 연금형태로 지급받은 저축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고 납입액의 40%(72만원한도)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개인연금저축과 해당년도 저축납입액을 연간 300만원(2011년도부터는 400만원)한도에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연금저축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저축가입후 5년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개인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4%, 연금저축은 납입금액의 2%를 해지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때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원금초과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저축은 매년 소득공제받은 금액상당액(저축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기타소득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