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을 빙자해 남성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장수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빙자해 남성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민모씨(32·여)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5년 동안 모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상대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빙자해 모두 2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민씨는 채팅 사이트에서 가명을 쓰고 미모의 여성 사진을 올려 자신인 것처럼 행세한 뒤 상대 남성들에게 “오빠 동생사이로 지내자, 사귀자”며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