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부당 설립·인가 △교육전문직 부당 선발·임용 △조례에 근거 없는 한시 기구 운영도 지적됐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육청 직원과 학교 관계자 24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2명·경징계 22명)를 요구했다.
부당 집행된 각종 수당과 보조금 7억3524만 원에 대해선 회수 통보가 내려졌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진안 장승초는 재학생 57명 중 14명만 학구 내에 거주했다. 나머지 43명(75.4%)은 전주 등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만 학구 내로 옮겼다. 임실 대리초와 정읍 수곡초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3개 혁신학교 재학생 215명 중 145명(67.4%)이 위장 전입했고, 이 중 9명은 교직원 자녀였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보호 차량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발광·점멸등 등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
혁신학교 선정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도교육청은 당초 초·중등 분야 각각 9명의 심사위원이 분야별로 분리 심사하기로 원칙을 정했지만, 중등 분야 심사위원이 초등 분야를 심사했다. 심사 대상 77개 학교 중 27개는 심사위원 3명의 점수만 반영됐다.
교과부는 위장 전입을 묵인한 혁신학교 교장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청하고, 위장 전입 학생 학부모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토록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벌였고, 2011학년도 20개 혁신학교 중 3개만 표본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진보 교육감 길들이기’라며 즉각 반발했다. 위장 전입은 잘못이지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지성 대변인은 “교과부가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 등 귀족형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아무 지적도 하지 않았다. 조사하려면 전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더구나 위장 전입 판단은 도교육청이 아니라 동사무소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