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환경단체 대표가 허위로 공적서를 위조해 환경부 장관 및 전북도지사 등의 표창을 남발하며, 금품을 갈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 등 공기관은 표창 수상자의 공적도 확인하지 않은 채 표창을 용인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선 공기관의 안일한 표창 행정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일 환경사진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환경감시단 총재 김모씨(65)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자신들이 주최한 환경사진공모전에서 42명의 수상자들에게 장관상 등을 표창하는 대가로 1인당 30만원씩 모두 12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수상자들이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공적사실을 만들어 환경부, 전북도 등에 제출했고 각 기관들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고 김씨에게 상장을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환경사진공모전은 8년간 지속돼 왔지만 행사 자체에 대한 현장 방문이나 심사 결과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 급기야는 김씨의 비리 행각을 돕는데 일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환경감시단 외에도 다른 단체에서 표창 등을 남발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고 판단, 그간 단체들에서 진행된 표창 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상을 받으려면 단체소개서, 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단체가 신뢰할 만한 곳인지 확인 후 상장이 수여된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단체가 보내온 공적사실 등에 대해 일일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상이 중복, 남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와 관련, 환경부와 전북도는 그간 수여된 상장을 자체 심사 후 취소할 예정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