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지난 2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동생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한 혐의(사서명 위조 등)로 기소된 최모씨(46·여)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최씨에 대해 보호관찰 12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9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