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일부 후보는 원칙에 의한 업무 처리, 정부지원금 적법 집행, 행사 의례 간소화 등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를 공적으로 올리는 등 유공자 추천 과정부터 허술함이 드러났다.
하급 기관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상급 기관에서 고스란히 표창을 주는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1일 ‘2011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 대상자 명단과 공적 사항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 일주일간 의견을 받기로 했다. 지난달 직속 기관으로부터 유공자 추천을 받은 결과, 공무원 10명과 민간인 1명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익산 낭산초 채지연 교사 등 일부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한 청렴 자료를 학교 실정에 맞게 수정·제작하는 등 표창 취지에 맞는 공적을 상세히 기술했지만, 상당수는 청렴이라는 단어만 동어 반복하거나 기본 업무를 침소봉대해 기술했다.
A교육지원청 B장학사는 △원칙에 근거한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일 처리로 부조리 척결 및 청렴 행정 실천 △행사 추진 시 찬조금 근절 및 행사 의례 간소화로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 △솔선수범하여 직장 내 건전한 조직 풍토 조성 및 내부 청렴도 향상에 앞장섬 등 ‘청렴’이라는 단어를 7차례나 쓰고, 추상적 문구로 일관했다.
근속 기간이 2년 9개월인 C교육지원청 D지방운전원은 “2011년 사전 비리 예방을 위한 업무지원팀 구성원으로서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통학 차량 안전 점검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일제히 실시해 통학 차량 안전 확보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통학 차량 안전 점검’과 ‘사전 비리 예방’이 맥락상 전혀 상관없는데도 무리하게 연결 지은 것이다.
하성해 전북교육사랑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5일 “공적은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돼야 검증할 수 있는데도 막연한 단어의 서술에 불과한 (공적) 조서가 주를 이뤄 검증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공적 조서 내용이 반부패 청렴시책 업무 추진에 걸맞지 않고, 표창 의도가 희화(戱化)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신(內申)만 하면 모두 표창을 주는 제도는 개선돼야 하고, 숨은 공적자를 발굴해 표창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차태정 주무관은 “내부 표창 대상자의 공적 조서를 공개 검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리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이 수여되는 것을 막고, 도민에게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공적 조서를 대상자가 작성한 그대로 게시한 이유는 있는 그대로 의견을 달라는 것”이라며 “공적에 결함이 있거나, 수준 미달인 대상자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표창 수상자로 내부 공무원 13명, 민간인 3명 등 총 16명으로 정했던 도교육청은 이보다 적은 11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공적심의위원회(위원장 김찬기 부교육감)를 열어 이달 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