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도내 61개 요양병원 입원치료자 1622명의 적정 의료이용 실태를 조사해 입원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188명(11.59%)을 퇴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적정한 장기입원이나 불필요한 과다의료 이용자에게 상담을 통해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43명을 투입해 조사를 실시했다.
퇴원 조치된 이들이 계속 입원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될 예상 진료비는 33억4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의료급여 대상자의 대다수가 저학력자·고령자인데다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가 취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욕구는 늘고 있으나, 적절한 상담관리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적정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과별로 병원을 순회하는‘의료 쇼핑’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9년 1월부터 만성 폐쇄성 폐질환·천식·간경화·파킨슨 질환으로 남원 소재 A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김모 씨(51)는 입원 중에도 지병으로 다른 병원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한 달 평균 175만원의 입원 진료비와 연간 급여일수 1967일이 발생한 상황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는 지난 8월 ‘김 씨가 근로능력은 없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퇴원을 유도했다.
전북도 사회복지과 담당자는 “추이를 지켜보며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전문적인 사례관리 개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