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재판장)는 7일 등교하는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A씨는 8월 10일 오전 7시33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B양(17)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