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현재까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안읍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다’는 홍보전단지가 다량 배포되고 있어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최근 A업체는 ‘부안읍 봉덕리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최고급수준의 아파트 400여 세대를 건립·보급하겠다’는 내용의 홍보용 전단지를 대량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에 따라 일선 읍·면과 이장들의 주택조합제도 운영에 관한 숙지와 더불어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에 나섰다.
군은 특히 일부 업자들이 전단지 또는 홍보문을 이용한 과대광고에 나서거나 대행사를 통한 주택조합원을 알선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피해가 발생·우려 땐 주택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법규상 지역주택조합의 인가요건은 20세대 이상 및 예정세대수의 50% 조합원 확보는 물론 대상토지 80%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
부안군 관계자는 “일부 수도권과 시·군 지역의 경우 사업부지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고 연고가 없는 지역주택 조합원이 구성되면서 마찰 또는 피해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부안군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