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46·전주시 서신동)는 3개월여 전 자신의 가게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B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A씨가 판넬 절단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 일자 B씨는 언성을 높였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져 서로가 고소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이들의 다툼은 이후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서로의 불법 구조물을 두고 고발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
먼저 B씨가 지난 9월 A씨 가게의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구청에 신고하자 이에 A씨도 B씨 건물의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구청에 신고한 것.
B씨는 “A씨의 구조물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 했고, 법은 언제 어디서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내가 소유한 건물도 불법 구조물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불법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인근에서 수집한 100여개의 불법 구조물설치 사실을 전주시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최명철 의원(서신동)이 중재에 나섰고 최 의원은 B씨의 “불법구조물 철거에 대한 손해(500만원)를 반반씩 부담하자”는 중재안을 A씨에게 제시했지만 A씨는 “자신이 본 손해는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들의 다툼 이후 주민들의 불법구조물들이 하나 둘씩 신고를 당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C씨(60)는 “주민들이 어디선가 신고를 당해 구조물들을 철거했다”며 “주민들이 집 공간 활용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데 이것까지 문제 삼아 신고해 동네 인심이 흉흉해졌다”고 말했다.
해당 구청은 이들의 다툼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구조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지시한다. 하지만 주택에 설치된 불법구조물을 문제 삼으면 아마도 전국의 거의 모든 주택이 이에 해당돼 철거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