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 아웃’ 30대 경찰서 앞에서 분신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찰서 앞에서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남원경찰서 앞 도로에서 김모씨(36)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김씨는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을 향해 달려오다 넘어졌고 당시 경찰서 입초 근무자가 이를 발견, 소화기로 불을 끈 뒤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전신에 4도 화상을 입은 김씨는 전북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대전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오후 8시께 남원시 도통동 한 아파트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300m가량 도주하다가 자신의 집 앞 주차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이전에도 2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했다.

 

김씨는 당일 오후 10시 15분께 면허를 취소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오는 등 2차례에 걸쳐 경찰서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다 자해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