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9일 음식점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김모씨(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술집에서 6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계산하지 않고 업주를 협박하는 등 8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