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지역본부가 매각한 전주 장동매매단지가 추첨 과정에서 부정담합행위로 당첨 무효 판결이 나왔지만 토지 환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장동매매단지내 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6년 3월 당시 토지공사가 공개추첨을 통해 장동단지를 매각했으나 당첨자인 A씨와 B씨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토지 당첨무효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해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 피고도 위 환매특약을 등기조치 해둔 것”이라고 LH에 대응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은 “그러나 LH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환매권 행사를 포기토록 하는 강제조정에 동의해 사실상 소유권 환수조치를 포기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100% 승소할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 취하와 환매권 행사 포기’라는 강제조항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첨 무효된 매각토지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환수 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준 꼴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LH가 환매권을 행사해 재매각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소송 포기의 배경을 밝히고 즉시 소유권을 환수 조치해 재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통상 패소한 쪽에서 재판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사실상 승소한 A씨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환매권 포기를 요구하는 일반 조정요구에 대해서는 불응했지만 공기업으로서 재판부가 제시한 강제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