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법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을 명확히 구분하나 실무상으로는 연금저축으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면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간 불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하며 연간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2001년 이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연간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퇴직연금부담액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부담금 소득공제와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합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연말까지 부족한 불입금액을 추가로 불입하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해당되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가입한 연금저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