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교통사고 뺑소니범 근절

CCTV 증가·차량용 블랙박스 보급… 피의자 조기 검거

뺑소니 교통사고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가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며, 신속한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생명을 구하거나 피해정도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운전자가 도주함으로써 신체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이 2011년 11월 30일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0년에는 690건이 발생해 623명을 검거했으며 2011년 11월 30일 현재 585건이 발생, 538명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며 검거율 92%를 기록하는 등 매년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다.

 

검거율이 향상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과거와 달리 CCTV 설치대수가 증가했고 차량용 블랙박스가 보급되면서 용의차량 수사가 수월해졌으며 영업용 차량인 택시와 버스에 차량용 블랙박스가 설치되면서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50분께 익산시 함라면 금성리 간성마을 앞 노상에서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뺑소니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초기 사고현장 유류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용의차종 특정이 어려워 피의자 조기검거에 어려움이 예상됐으나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타이어 흔, 피의차량의 예상도주로 중심으로 CCTV를 분석 수사해 용의차종을 특정하고 이동경로지역 소재 용의차종을 상대로 수사하던 중, 사건발생 다음날 차량 유리를 고친 직후 폐차한 사실을 발견, 폐차 직전인 차량과 수리 전의 유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면밀한 감식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회사에 있던 A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검거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한 사유를 분석해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이 두려워, 종합보험 미가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시간대 음주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비록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하더라도 도주하지만 않는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운전자의 잘못된 순간의 판단이 평생의 멍울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