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남편과 상습적인 외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부부 공동 명의의 아파트까지 남편 몰래 팔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아내가 위자료는 물론 양육권까지 뺐길 처지에 놓여졌다.
전주지법 가사 1단독 이영범 판사는 14일 부인 A씨와 남편 B씨가 상방으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이혼하고 A씨는 남편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양육권은 남편 B씨를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A씨(여·40)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백화점에 취직을 하면서 완주군에 사는 남편 B씨(39)와 주말부부로 지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서울 소재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의 남편과 함께 있다 현장을 덮친 경찰에게 불륜 행각이 적발됐다. 이후 A씨는 이듬해 8월 또 다시 직장상사와 바람을 피우다 들통이 났고 남편과 별거 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 A씨는 남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해 집값을 임의로 사용, 이를 참다못한 B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정이 파탄 나게 된 데는 남편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고 신뢰를 깬 아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