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은 3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일부터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의해 증여세액을 다시 결정하고 1일 일만분의 삼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또한 부모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가업승계 주식 등은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증여시점의 평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