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인권조례 재상정 전망

경기·광주·서울서 잇따라 제정…도교육청 다시 검토

서울 등 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잇따라 제정되는 가운데 최근 도의회가 부결 처리한 전북학생인권조례도 조만간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전북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 연달아 제정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 재상정을 해야 할 지 고민할 때가 왔다"라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도의회의 반대로 제정여부가 불투명해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절차를 곧 다시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 광주에 이어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도내에서만 이를 제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라며 재추진 의지를 비췄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 부산과 충북 등에서도 주민발의로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나아가 "도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 주요 항목에 대해 협의하고 토론해서 간극을 좁혀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검토하는 만큼) 시기적으로 대화를 재개하기에 빠른 부분도 있다"라며 좀 더 시간을 갖고 재상정할 뜻을 내비쳤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킬 당시, 용모와 집회, 휴대폰 소지, 간접체벌,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