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공격자가 동시에 반칙한다면?

농구, 아는 만큼 즐겁다

△심판이 서로 다른 판정을 내렸을 때

 

심판은 주심 1명, 1부심 1명, 2부심 1명 등 총 3명이다. 단, 플레이오프 때는 대기심 한 명이 본부석에 앉아 대기한다.

 

주심은 총괄적으로 경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부심은 경기 중 공정한 판정에 대한 자신의 임무를 다한다. 팬의 입장에서 재미난 것은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주심과 부심이 서로 다른 판정을 내릴 경우 주심의 판정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수비자 파울과 공격자 바이얼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면

 

경기 중 수비선수의 파울과 공격 선수의 트레블링이 동시에 일어났다면 볼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

 

파울은 수비자 또는 공격자가 상대 선수에게 신체적인 접촉이 과하게 일어났을 때 발생하고, 바이얼레이션은 농구경기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며 볼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

 

결론은 이 경우 수비자의 파울이 우선이며 볼은 공격자의 소유가 된다. 바이얼레이션과 파울이 동시에 발생 했을 때 파울이 더 우선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파울을 당한 선수 대신 다른 선수가 자유투를 쏠 수 있나

 

자유투가 주어지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다.

 

팀파울 이후의 수비자 파울, 테크니컬 파울, 인텐셔널 파울 등에 의해서 공격팀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벌칙인 셈이다.

 

테크니컬 파울의 경우는 누구든 자유투를 쏠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팀에서 자유투 성공율이 가장 좋은 선수가 쏘게 된다.

 

하지만 팀파울에 의한 자유투나 인텐셔널 파울에 의한 자유투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 두가지 경우는 반드시 파울을 당한 선수가 자유투를 쏴야 한다. 다만 부상으로 인해 자유투를 쏘지 못할 상황에서는 벤치에 있던 교체 선수가 자유투를 쏠 수 있다.

 

이 경우 부상으로 교체되어 자유투를 쏘지 못한 선수는 그 경기에는 다시 나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