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도의회 부의장 기소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전북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유창희 전북도의회 부의장에 대한 기부행위는 무혐의로 종결됐고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적용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유 부의장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식사제공 혐의(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그간 밀려있던 회비를 식대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까지 통상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 부의장은 지난 8월 전주시 중화산 2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 식대를 계산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전북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이에 따라 유 부의장은 "큰 정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월례회에서 밝힌 발언에 대해서만 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