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일했던 주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김모씨(32)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17일 정오께 전주시 우아동 이모씨(32)의 주점에 들어가 현금 150만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그만 둔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월급을 주지 않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이씨가 저금통에 직원회식비를 모아 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