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은행보다 14년 앞선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해산 등으로 회원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6600억원)으로 예금자들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원리금 포함) 예·적금 및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새마을금고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다.
일선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한 4조 2000억원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예금자가 예·적금을 찾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시중은행과 동일하다.
다만 보호하는 곳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각각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해준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법 제72조 등에 따라 비상시엔 국가 차입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각각 영업점이 독립적인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예금보호 한도도 영업점별로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3만 2000여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오늘날 1454개로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적금을 돌려받지 못한 회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새마을금고가 지급하지 못한 1조 5000여억원의 예·적금을 예금자보호준비금 등에서 중앙회가 대신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바 있고, 특히 구조 조정시 자율합병과 건전자산에 대한 이웃 금고로의 예·적금 이관을 통해 전액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0월초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오보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실언이 있었을 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혹시 있을지 모를 회원들의 자금 인출 요구에 대비해 4조5000억원의 현금을 확보, 전국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신뢰를 준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새마을금고는 오보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면서 전년말 3조2249억원이던 자산을 11월말 현재 3조3668억원으로 늘리며 회원들의 신뢰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