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28일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특수강간 위반)로 기소된 A씨(27)와 공범 B씨(26)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8월 김제시 모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10분 거리에 있는 한 폐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