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28일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을 방해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박모씨(39)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1일 낮 12시 40분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상가에서 이 건물 지하 1층을 경매로 낙찰 받은 홍모씨(62)에게 욕을 하고 유리창을 깨는 등 홍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