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부는 29일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씨는 지난해 6월 익산시 영등등 모 커피숍에서 만난 A업체 상무이사 송모씨로부터 "익산시에 가로등주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는 등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국장은 조만간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