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지청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그 중 3억 4200만원을 미납한 채 도피 중이던 장씨를 잠복과 휴대폰 추적 등으로 지난 21일 검거했다.
또한 이달에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2735만원을 미납한 문모(남·33), 관세법위반 벌금 1980만원을 미납한 김모(남 41),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 2745만원을 미납한 김모(남33) 씨 등 고액벌금 미납자들을 연이어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