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문화원에 따르면 불우헌 정극인(1401~1481) 선생이 성종 6년(1475) 규약을 만들고 처음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는 고현동향약은 과거의 고현, 즉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와우리, 무성리(원촌), 반곡리 일부 지역의 사대부와 식자층 사이에서 시행되던 고을 단위의 향촌규약이다.
최초의 향약으로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마을 대동계와 두레에 비해 규모나 규약이 엄해 그 가치와 의미가 크다.
특히 고현동향약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후의 두 양난으로 피폐하고 흉흉해졌던 민심을 다잡기 여산 송씨, 경주 정씨, 청도 김씨, 도강 김씨 등 5대문중의 유지들이 영광 정씨인 정극인 선생을 매개로 향촌질서를 다잡기 위해 나섰던 최초의 향약으로 그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